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거쳐 이 돈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선 이 전 부회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 등이 주요 근거로 인정돼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수서를 통해 “김 변호사가 찾아와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청와대에서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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