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제징용 배상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시사

입력 2019-0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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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근거한 조치 검토 지시
"레이더 갈등, 소송 명분쌓기" 분석



[ 박동휘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법에 근거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교도통신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 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닛테쓰스미킨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과 관련해선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에 대해선 방위성이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만 거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의도적인 ‘레이더 갈등’ 키우기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갈등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국제 재판으로 가기 전에 일본 내 반한 정서를 결집하고,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공개했다. 8개 언어로 추가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국방부 동영상은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한글본과 영어본이 각각 조회수 160만 회, 42만 회를 돌파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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