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로 때우면 된다"…재정부담 법안 쏟아내는 국회

입력 2019-0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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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법안 봇물

초중고생 아침 간식 제공
휴어기때 선원 임금 보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 이태훈 기자 ]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국민 세금으로 거리낌 없이 선심을 쓰고 있다. 여야 의원을 가릴 것 없이 재정 소요는 아랑곳하지 않는 ‘묻지마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들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위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국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아침 식사(간편식)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무상급식 2탄’ 법안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정한 휴어기 외에 어업인이 정한 휴어기에도 정부가 선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보상금은 선원법에 따른 승선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등은 계산하지 않았다.

지자체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돈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100% 충당하자는 법안도 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4대 복지사업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영유아보육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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