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전, 임대의무기간 후에도 임대료 상한 소급적용

입력 2019-01-07 15:34   수정 2019-0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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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 적용되는 연간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임대사업 등록기간 전과 임대의무기간 후에 각각 소급 적용하는 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수용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존 계약에도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소급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엔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5%만 올릴 수 있게 한다. 기존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부터만 규제를 적용해 등록 이전 계약한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땐 임대료 5% 상한을 적용받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엔 임대 의무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이 지난 뒤라도 임대료 5% 상한선을 적용하는 내용도 새로 적용된다. 현행법에선 임대 의무 기간만 임대료 상한을 적용했다.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의로 집을 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기준을 넘는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 입장에서 단기간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임대료 상한 기간을 의무임대기간 이후까지 유지하는 것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달 중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야당만 협조한다면 빠른 시일 내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39만3000명이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수는 132만5000채에 달한다. 이중 70%가 서울과 경기 주택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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