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할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남은 홀 수에 해당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를 중단했을 때 개소세를 환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홀 중 이미 이용한 홀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줘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골프장 입장 때 내야 하는 개소세는 교육세 등을 합쳐 총 2만1120원이다. 만약 골프장에 입장한 뒤 폭우가 내려 한 홀도 이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18홀 기준으로 9홀만 진행했다면 1만560원을 환급받는다. 적용 시기는 다음달부터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내 입상한 선수(문화체육관광부 지정)만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등록한 모든 학생 선수는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체육 유망주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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