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기준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요건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전문투자자대상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또는 공제회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허용했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해서다. 이전까지는 위탁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자산 처분권까지 넘기는 신탁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밖에도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기관투자가나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드는 만큼 보호장치는 일부 강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하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투자 확정 전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흘 간의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시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 대신 부실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단축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줄였다.
금융위는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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