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전형마다 광범위한 부정"

입력 2019-01-08 16:14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원랜드의 채용과정에서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대부분 채용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방기하고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 1차는 89%가, 2차는 모두 청탁대상자가 선발됐다"며 "채용 업무의 신뢰 훼손은 물론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한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은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김모씨의 자격 요건에 맞춰 채용 공고를 내고 김씨를 최종 합격시키는 '맞춤형 채용'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5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워터 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5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채용 청탁 과정에서 취업 성사의 대가로 중간에서 금품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판결이 받은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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