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심석희 죽을 만큼 때리고 성폭행까지"…분노 확산

입력 2019-01-09 11:30   수정 2019-01-09 12:45

"엄벌 처해달라" 국민청원, 지지의견 빠른 속도 증가
조재범 코치, 14일 '심석희 폭행' 항소심 예정대로





심석희 선수를 초등학교때부터 폭행하고, 고등학교때부터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팀 코치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심석희 선수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8일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께부터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세종 측에 따르면 심석희 선수는 범죄행위의 피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견뎌야 할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고, 자신만큼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생각해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심석희 선수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고, 앞으로도 동일,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 사건을 밝히기로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희 심석희와 세종 측이 밝힌 범행 장소는 한국체대 빙상장의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세종 측은 "성폭행은 2018 평창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범행이 있었다"고 전했다.

심석희는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조재범 전 코치의 지도를 받았다. 이전까지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를 발굴한 지도자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진천선수촌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습 폭행이 발각됐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를 포함해 4명을 상습 폭행해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심석희는 법정에서 "(조재범 전 코치는) 내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했다"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고 증언했다.

또 평창올림픽 직전 상황에 대해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고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정 선수 A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폭행했다"며 "특정 선수보다 기량이 올라가면 때리고, 경기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스케이트날을 교체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심석희는 "피고인은 경기나 훈련 중 폭행 사실을 부모님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폭행에 이어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조재호 전 코치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사안인 만큼 빠른 속도로 참여 인원이 늘고 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재호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폭행 사건에 대해선 선고 연기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고소장이 최근 제출돼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수사가 끝나 기소되더라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것으로 해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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