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2년으로 바뀐다

입력 2019-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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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기준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일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개정안에선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연장됐다.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써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선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트북 메인보드와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노트북 메인보드의 경우 1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2년으로 늘어난다.

별도의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기준 없이 컴퓨터(데스크톱)의 보증·보유 기간을 적용했던 태블릿의 경우 품질 보증은 1년, 부품 보유는 4년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철도여객의 보상·환불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 열차 지연의 경우 보상에서 KTX와 차등을 뒀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됐다.

열차가 출발한 후 환불 기준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

현재 일반 열차의 경우 ▲60분 이상 80분 미만 ▲80분 이상 120분 미만 지연 시 각각 영수액의 12.5%와 25%를 환급하던 것을 모두 50%로 확대했다.

또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의 경우 12.5%에서 25%로, ▲40분 미만 지연 시 아예 지급하지 않던 환급금을 12.5% 환불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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