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 1년→2년으로 연장

입력 2019-0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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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 이태훈 기자 ]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표를 사놓고 기차를 못 타더라도 운임의 최대 8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년인 휴대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되,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품질보증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태블릿은 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

표를 사놓고 기차를 놓치면 역 창구에서 운임의 30~85%를 돌려받는다. 출발시간 경과 후 20분 미만이면 운임의 85%, 60분 미만이면 60%, 60분 이상부터 도착시간까지는 30%를 환불해준다.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는 환불받을 수 없고 역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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