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리 연봉 1억1200만원 보장" 국민銀 노조 요구 지나치다

입력 2019-01-09 18:00  

국민은행 노조가 18년 만에 파업을 벌인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평균 연봉 9100만원에 달하는 ‘귀족 노조’의 파업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빗발치는 분위기다. 8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1일간의 추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파업의 가장 큰 이슈는 2014년 입사자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이른바 페이밴드제(직급 호봉 상한제)다. 성과가 낮아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폐지해 성과가 낮아 승진을 못 해도 연봉은 계속 올려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페이밴드 적용을 받지 않는 국민은행 대리급 직원의 연봉은 최고 1억1200만원에 달한다. 일을 못해도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는 한마디로 성과주의 연봉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회사 측은 “소홀한 업무 태도로 동료의 의욕을 꺾는 극소수 직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급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노조는 막무가내다. 평균 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총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노사 간 쟁점이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노조도 합법적 절차를 통해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행 노조가 벌이고 있는 투쟁은 직장 내 성과 평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영업이익 대비 인건비 비율(CIR)은 48.0%로 신한은행(43.2%)보다 훨씬 높다. 점포당 직원 수 역시 16.6명으로 신한은행(15.8명)보다 많다. 더 많은 인건비를 들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2017년 모처럼 신한은행을 제치고 올라선 ‘리딩뱅크’ 자리도 조만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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