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양도 과태료 최대 5배 올려
본인 거주 미임대도 5000만원
[ 서기열 기자 ]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내 무단으로 양도하면 최대 5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주택 소유권등기에는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늘어난 임대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임대사업자는 40만7000명으로 57%, 등록임대주택은 136만2000채로 39% 급증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등록 당시 약속한 4년 또는 8년의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양도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 부과한다.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과태료를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에 신고한 뒤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앞으로 2년 내 부기등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태료 상향과 부기등기 의무화 등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인은 스스로 임대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임대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사후 추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의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를 일제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점검도 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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