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2억 지급"…1심보다 배상액 줄어든 이유는?

입력 2019-01-10 14:15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약 12억원이 인정돼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 가량보다 줄었다.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사망의 원인'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강 전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전 원장이 임의로 시행한 봉합술로 인해 생긴 소장·심낭 천공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닌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신씨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 호주 국적의 남성에게도 위 절제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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