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稅 한꺼번에 내면 공제

입력 2019-01-10 18:07  

[ 임락근 기자 ] 서울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관할 구청의 전화·인터넷·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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