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무상보육 실현'

입력 2019-01-10 21:52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부모가 부담하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3~5세 자녀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매달 6만4000~8만7000원의 보육료를 부담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보육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 이상 유아를 보육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6만40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2만1000여 명의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도 11억원(1인당 300원 인상)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가 기존 2045원에서 2345원으로 올라 영유아의 균형있는 영양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3만원)도 확대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5만원의 장기근속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본영 시장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완전한 무상보육 실현,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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