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은 손·생보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달 출시한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은 차별화된 상품전략이 반영된 상품으로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저체중 및 임신 27주 이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을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쌍둥이인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했다.
지난해 12월 초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고객이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전국 약 60%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 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서비스이다.
기존 상품 대비 가입기간과 보장내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무)펫퍼민트 Puppy&Dog보험은 현재 출시 후 3개월 만에 약 5000건 이상을 판매했으며, 이는 국내 펫보험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 개발 시 손해율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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