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연초 물가도 '불안불안'

입력 2019-0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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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비 상승률, 물가 웃돌아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예고
서민가계 부담 더 가중될 듯



[ 김일규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0.9% 오르면서 외식비 등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택시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외식업체가 올 들어 가격 인상에 나섰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는 지난 1일 1인분 가격을 7900원에서 8900원으로 12.7% 인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60계 치킨’은 다음달 11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한다. 60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인 장스푸드 관계자는 “계육 등 원재료비와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외식비 상승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2% 수준이었지만 외식비 상승률은 거의 매월 3% 이상이었다. 비빔밥, 죽, 라면, 김밥, 떡볶이, 치킨, 햄버거 등 주요 품목 가격이 모조리 인상됐다.

올해는 택시비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이달 말께 3000원에서 3800원으로 26.6% 인상된다. 버스비 역시 10% 안팎 오를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다.

정부는 물가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외식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정부는 외식 품목별 가격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재료비 공동구매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으로 외식업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명절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 1.6%로, 지난해(1.5%)와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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