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은 전날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자정 무렵 귀가했다.
전날 전직 사법부 수장을 사상 처음으로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 등 다른 혐의사실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민감해하며 관심을 뒀던 사건들로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절실했던 양 전 대법관이 직접 사안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필 서명이 남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일명 블랙리스트)과 관련해서는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몇 차례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13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때마다 매번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안전 문제를 고려해 2차 소환부터는 일정을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가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되거나 양 전 대법원장이 추가 출석에 부담을 느끼고 심야까지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3차 소환 없이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다른 혐의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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