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또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준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1월에 신청해도 개정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2012년 10월 출생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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