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합의로 훈풍이 불었던 KB국민은행의 노사 관계가 다시금 얼어붙고 있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잇달아 결렬되면서 설 직전으로 예고된 2차 파업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노조)는 전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접수했다. 노사는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지난 13~14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후조정 신청과 함께 사측에 대한 고소·고발도 재개했다.
교섭기간 동안 노조는 파업 참가일 근태 등록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등을 유보했다. 이를 재개하는 것은 물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사후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조가 중노위에 제출안 안건을 쟁점별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노위 사후조정은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진행된다.
노조는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하거나,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을 포함해 사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달 31일, 다음달 1일 이틀에 걸쳐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설 연휴 직전 마지막 영업일에 해당된다. 영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객의 피해도 우려된다.
노사는 신입행원에게 적용된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폐지 △비정규직(L0 직급) 여성 근로자의 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희망퇴직에는 합의를 이뤘다.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데 지난주 최종 합의했다.
직위와 나이에 따라 최소 21개월,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자녀 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도 지원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억~4억원에 달한다.
노사 모두 2차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설 연휴 직전에 2차 파업을 하게 되면 파장이 더 큰 탓이다.
월말에 각종 대금 결제가 몰려 있고, 기업의 자금 수요도 많다. 설 연휴 직전인 만큼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평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차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는 최선을 다해 교섭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노조도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후조정을 포함한 사측과의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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