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통신요금의 모든 것…"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입력 2019-0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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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영상청구서 서비스 제공
신규가입 등 이용자 대상 1회 발송
문자 URL 발송 방식…"편의성 높일 것"




통신요금 청구서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식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통신비와 관련해 가장 문의가 많았던 정보를 영상과 음성으로 설명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고객의 통신요금을 영상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 청구서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상청구서 길이는 2분 내외다. 영상청구서를 받는 대상은 모바일 및 홈서비스에 신규가입을 했거나 기존 요금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고객이 최초로 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다. 이들을 대상으로 1회만 청구된다.

2분의 영상에는 이용자가 가입한 날부터 말일까지 요금이 산정된 기간, 일할 계산된 요금, 다음달부터 청구될 예상요금,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 혜택이나 결합상품 내역 등이 포함된다.

기존 청구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챙겨서 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휴대폰 이용요금이 청구돼도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듣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간혹 증가한 통신비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것인지, 소액결제로 인해 증가한 것인지 헷갈릴 때도 많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 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통신비 출금일이 언제인지, 어느 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는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영상청구서는 이미 해외 일부 통신사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보다폰과 미국 AT&T가 그렇다. LG유플러스도 이에 착안해 도입했다. 보다폰과 AT&T는 영상청구서를 도입해 이용자들의 문의 감소와 응대시간 단축 효과 등을 얻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이용자 모두 '윈윈'의 성과를 거둔 것.

LG유플러스 영상청구서를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앞으로 청구서 수신방식과 무관하게 영상청구서를 시청할 수 있는 URL을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URL을 클릭하면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는 간편인증방식을 통해 U+고객센터 앱(응용프로그램)의 영상청구서 시청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 대표 홈페이지와 U+고객센터 앱에 접속해 영상 청구서 배너를 클릭하면 영상을 언제든지 반복 시청할 수 있다. URL은 익월 말일 이후 자동으로 삭제되며, 모바일 데이터 사용에 따른 별도 과금은 없다.

LG유플러스의 영상청구서는 최대 1000명까지 동시 접속 수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확대 시 네트워크 자원과 스트리밍 서버를 증설해 동시접속 가능 용량을 늘릴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한달에 40만~50만 정도의 영상청구서를 발송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상규 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그룹장 상무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객 맞춤형 영상청구서를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 영상청구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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