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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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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이 자회사 수비크조선소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이 회사는 2006년부터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110㎞ 떨어진 수비크만에 세계 최대 도크 시설을 갖춘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다. 수비크조선소는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이에 지난 8일 올롱가포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진중공업은 “회상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