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도 없이 임명되는 첫 장관급 인사되나

입력 2019-01-15 16:47   수정 2019-01-15 16:55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놓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자는 여당과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15일 “조해주 후보자 철회에 (바른미래당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회동을 하고 조 후보자 임명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야당은 조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선거의 룰을 정하고 심판자 역할을 하는 선관위원을 캠프 인사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청문회 개최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한국당처럼 ‘절대 청문회를 열지 말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 편향 문제와 관련된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조 후보자가 대선 백서에 오른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반박했다. 당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조 후보자가 대선 공명선거특보를 임명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무총장 명의 확인서를 공개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9일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만으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 의원들 없이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인 과반이 되지 않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오는 20일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전날 국회에 보냈다.

만약 임명이 강행된다면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국회 청문 과정은 거쳤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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