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연임 반대표 던질까…박능후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

입력 2019-0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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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를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또, 대한항공 지분 12.45%를 갖고 있어 조양호 회장 일가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연 국민연금이 첫 적용 대상으로 조 회장 일가에 칼을 빼 들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행사해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거나 신규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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