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비 과장광고' 닛산에 과징금 9억 부과

입력 2019-01-16 17:47  

[ 이태훈 기자 ]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 친환경 인증과 관련한 거짓 광고를 했다가 9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일본닛산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총 9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도 내렸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15.1㎞/L로 표시했지만 실제 연비는 14.6㎞/L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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