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되, 분리 선출했던 여성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도록 했다. 최고위원 경선 1~4위 득표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단일 지도 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해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게 특징이다. 총선 공천권도 당대표에게 집중된다. 한국당은 2016년 7월부터 2년 넘게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한 당내 각종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당협위원장직 자동 사퇴 요건은 종전 ‘기소’에서 ‘2심 유죄 확정’으로 완화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