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외환은행, 합병 4년만에 인사 급여 통합

입력 2019-01-17 19:21   수정 2019-01-17 22:33

KEB하나은행이 2015년 합병이후 4년만에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소속 직원들의 인사 및 급여제도를 통일시키면서 실질적인 통합을 완성했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2019년 제도통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만48명 가운데 6184명(68.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 중 급여는 급여 수준이 높은 옛 외환은행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됐다. 옛 하나은행 출신 직원의 임금을 옛 외환은행 출신 직원의 98% 수준으로 높였다. 직급 체계는 옛 하나은행 기준인 4단계로 통합했다. 두 은행에 있던 복지제도는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노사는 이날 2018년 임금단체협상도 잠정 합의했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사용자협회간 산별교섭에서 타결한 내용을 따랐다. 금융산업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 2.6% 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1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이에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은 1963년생이어서 별도의 희망퇴직은 없다. 다만 KEB하나은행 노사는 기존 대상자인 1964년생 중 희망퇴직을 준비했던 직원들을 위해 특별퇴직을 진행한다. 성과급은 2017년 노사 합의로 만든 공식에 따라 정해지는데 250~300% 수준이 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 노사는 난임 휴가에 대한 유급휴가 적용을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시간외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계산식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따로 운영됐던 급여·직급 체계가 통합되면서 앞으로 하나은행은 내부 인력운영 등에서 한층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직급체계와 급여수준 등이 상이한 데 따른 직원들간 잠재된 불만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근속기간이 더 긴 데도 출신 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급이 낮은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며 “직원들 내에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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