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신한사태 '불법·비리' 진상규명해야…정금유착 근절"

입력 2019-01-18 10:59   수정 2019-01-18 14:01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에서 신한금융지주가 연루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에게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사건을 검찰권이 현저히 남용된 편파 수사라고 결론 내렸다. 라 전 회장 측의 무고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당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일관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과거사위의 이번 조사·심의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정금(政金)유착'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1월부터 라 전 회장의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수차례 검찰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신한사태'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차례 고발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고발을 주도한 사람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참여연대는 2014년10월 남산 3억원 사건, 신한사태와 관련된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측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추적한 것 △라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를 위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퇴출작전을 펼친 것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위'를 결성·운영한 것 등이 담겼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과 검찰은 라 전 회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십여개가 넘은 불법 차명계좌와 이를 통한 불법 증권투자, 비자금 운용, 금융실명제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총체적 불법?비리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남산 3억원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자금 성격과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융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신한금융 사건'은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라 전 회장 측의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권력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정금유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적폐 청산은 물론 금융기관 개혁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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