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고발 당해…정부,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9-01-18 18:48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동물 200마리 이상을 안락사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속해서 표방해 동물 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은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한 동물까지도 안락사를 지시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수지 결산서에 따르면 '케어'의 연간 수입(정기회비, 후원금 등)이 5억 원 이상"이라며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들은 또 박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데 들어간 비용 4천여만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쓴 3천여만원, 자신의 명의로 충북 충주 동량면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이 횡령이라고 봤다.

아울러 박 대표가 건강한 동물도 사납거나 입양을 오래 못 갔다는 등 이유로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가 2012년 미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했다며 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반려동물 관리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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