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체류 조장…유흥·마사지업소 집중 단속

입력 2019-0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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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혁 기자 ]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다음달 18일부터 3월31일까지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유흥·마사지업소가 이들의 불법 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 처벌하고 현지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달 10~21일 합동단속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과 고용주 127명을 적발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가동해온 자체 특별조사팀에서도 유흥·마사지업소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4명과 불법취업 외국인 1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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