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경영활동 위축" 반발
[ 김우섭 기자 ]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의무화하는 투자 원칙을 정했다. 배당과 임원 선임 등 경영권 개입에 이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주권 행사 지침을 담은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세부 활동 지침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과 부동산, 채권 투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소송 범위가 너무 넓고, 사유도 포괄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철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기획본부장)은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사소한 법 위반까지 모두 소송 대상이 되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상 위원(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송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넓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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