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손혜원 의혹, 언론보도 사실이라면 직권남용·배임죄 등 해당"

입력 2019-01-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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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의원은 직권 남용,부패방지법위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 금액이 50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국비를 배정 받은 사례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다"라면서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 보다 더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손혜원 국비 훑어내는 기술 보니 최순실은 양반이었다. 최순실보다 징역 더 살아야 겠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인생과 관련한 문제니 제가 해결하겠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SBS 등 언론사들이 제기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는 형법상 범죄이며 경제범이라면 특경법상 가중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배임죄는 손해가 요건이며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이 요건이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액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배임죄 인정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해 산정하는 이득액이 중요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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