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수사 착수 … SBS 고발 접수되면 병합 수사 여부도 검토

입력 2019-0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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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무더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손 의원은 조카,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 거리에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몇 채에 불과했던 부동산은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20여 채 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손 의원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검찰은 "현재 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개지만, 다른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 의원 역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 장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 SBS는 물론 200여 개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캡처해 모두 고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의원은 직권 남용,부패방지법위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손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 금액이 50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국비를 배정 받은 사례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다"라면서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 보다 더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손혜원 국비 훑어내는 기술 보니 최순실은 양반이었다. 최순실보다 징역 더 살아야 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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