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펜더 등 경미한 사고때 도색 등 '복원수리비'만 지급
교통사고 때 시세하락 보상금, 2년→5년된 차량으로 확대
[ 강경민 기자 ] 오는 4월부터 문짝이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보험금으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때 중고차 가격 하락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 및 찍힘 등 3개 사고 유형은 복원 수리비만 보상하도록 약관을 바꾼다. 앞·뒤·후면도어, 후드, 앞·뒤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이 대상이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 탓에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경미한 사고 시에도 이들 7개 제품을 교체할 경우 보험사가 교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 수리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 보상 대상도 확대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경우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 가격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해주고 있다. 4월부터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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