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박신영 기자 ]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간부 수 축소 등 정부가 요구한 개선안을 지키지 못하면 오는 30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검사권을 행사하지만 금융감독에 대한 독립성을 내세워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왔다.
기재부는 금감원에서 채용비리 사건 등이 터지자 작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1년 유예기간을 줬고 이달 말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당시 기재부는 금감원에 “공공기관에 준해 경영 공시를 하고 채용 비리 개선 조치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방만한 조직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것은 개선됐지만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간부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35%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직원은 2017년 말 기준 1980명이고 이 중 851명(43%)이 3급 이상 간부다.
금감원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면서 간부 비율도 줄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도 노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간부 비율을 줄이겠다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태훈/박신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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