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보행로 막은 민폐 주차 … 차 빼달라고 전화해 봤더니

입력 2019-01-22 10:02   수정 2019-01-22 10:26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단,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스쿨존'에 대한 설명이다.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A씨는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학교 앞에 나가보니 차를 이렇게 예술(?)로 대 놓았더라"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보행로를 완벽히 막아놓은 차 한 대가 있다.



A씨는 "보행자들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주차해 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차량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여기 주차하시면 안됩니다'라고 했더니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다"라고 설명했다.

50대로 추정되는 차량주는 "저 등산 왔는데요"라고 답했다.

A씨는 "애초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주차도 안 했겠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네티즌들은 "차 대 놓은 것만 봐도 올바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차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지도",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자기 몸뚱이는 소중해서 등산 간 건가", "저건 바로 견인할 수 있다. 구청에 전화하면 3분 안에 레커차 끌고 온다", "스쿨존은 벌금도 두 배", "저렇게 주차하고 마음 편하게 등산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와의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 높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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