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보호 위반"…佛, 5000만유로 과징금

입력 2019-01-22 16:08  

[ 정연일 기자 ] 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유로(약 642억원)를 부과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투명한 절차를 지키고 이용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자사의 타깃 광고 등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타깃 광고란 개인정보를 이용해 특정 소비자만 골라 광고를 노출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GDPR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에 부과된 이번 과징금은 EU가 지난해 5월 GDPR을 도입한 뒤 나온 가장 무거운 제재다. GDPR은 EU 역내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규제하는 통합 규정이다. GDPR을 위반한 기업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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