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사원이 지점장 맡으면 연봉 수백만원 더 받아
"철저한 성과제로 경쟁력 강화"
[ 서정환 기자 ] 교보생명이 내년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성과가 좋은 평사원이 지점장을 맡을 경우 동기들보다 수백만원의 연봉을 더 받게 된다.
교보생명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바탕으로 직무급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단협안이 노조에서 부결되면서 노조는 지난 7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21일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이미 시행 중인 임원, 조직장 직무급제에 이어 2020년부터 직무급을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무급제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라 직무를 세분화해 부가가치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현재 거의 모든 금융회사는 연차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시행하는 것은 국내 보험사뿐 아니라 금융사 전체에서 교보생명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정 비율(5% 미만)을 떼어낸 뒤 각 직무 등급에 맞게 직무급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입사 3년차로 연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인 사원(A직급)의 경우 60만원을 직무급으로 분리(기본급 3940만원, 직무급 60만원)해 해당 사원의 직무 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다시 준다. 해당 사원이 ‘A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직무급이 그대로 60만원이고, 통상 대리급이 하는 ‘SA직무’를 수행하면 직무급이 120만원이 된다. 지점장 같은 ‘M1직무’를 한다면 264만원의 직무급을 받아 연봉이 4204만원으로 뛴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직무급이 낮아지면서 연봉도 일정 부분 줄어든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직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PC오프제를 평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은 직급에 따라 1~2.2% 인상하고 격려금 3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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