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은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연 매출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감소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던 카드사 부가서비스 조정 방안은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내놨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당시 이달 말까지 카드업계와 협의해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이자할부 폐지 및 각종 할인 축소 등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와 달리 무턱대고 부가서비스를 줄이면 카드사가 줄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카드업계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확대를 요구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카드사 등 여신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지만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다만 “올해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기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카드사 사장은 “카드사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윤 원장이 인사 외 별다른 말을 안 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강경민/정지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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