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박혜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영애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박사팀이 일반인, 암환자, 의사 등 4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발표했다.
임종기간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이들의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임종단계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이달 3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은 10만명이 넘는다. 대부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윤 교수팀은 2016년 7~10월 전국 일반인(1241명), 암환자(1001명), 환자가족(1006명), 의사(928명) 등 네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병이 걸리기 전에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겠다고 답한 일반인은 46.2%였다.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였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겠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였다.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을 꼽았다.
사전의료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 설치,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보험수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사전연명계획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다',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윤 교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건강할 때, 중증질환 진단 시, 말기 진단 시 세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사전의료계획 작성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의료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통증과 증상 치료) 1월호 온라인판에 실렸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