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탈법 땐 국민연금 적극 역할"

입력 2019-01-23 17:46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주재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 행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지만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한진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9명의 위원 중 5명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의견을, 2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은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는 찬성하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엔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다음달 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주주권 행사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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