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JW중외제약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JW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해선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JW중외제약이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