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

입력 2019-01-24 02:03   수정 2019-01-24 02:12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는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하자마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동차는 물론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의 뜻은 받아주지 않았다.

명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10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 검찰 출신인 데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직접적 인연이 없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피의자들의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해 9월 명 부장판사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투입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연수원 동기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는 연수원 25기 후배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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