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또 '기각'…法 "추가 피의 사실 범죄 안돼"

입력 2019-01-24 02:19   수정 2019-01-24 02:2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57분께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7일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등학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 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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