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민사 시효 20년으로…성범죄 체육지도자, 판결 전에도 영구제명

입력 2019-01-24 11:07   수정 2019-01-24 15:31

정부와 여당이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24일 의견을 모았다. 관련법에는 선수에게 폭행 및 성폭행을 상해를 입힌 지도자에 대해 법원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정은 이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회의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월 중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에 대한 판결 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의 별도 기관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멸시효 연장(20년) 등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체육지도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폭력 및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체육단체 자체규정 개선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민간 합동으로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회에서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계 미투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며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관련 여러 의혹이나 책임 등을 국회에서 낱낱이 따지고 필요한 경우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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