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첫 공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입력 2019-01-24 16:30   수정 2019-01-24 16:38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사임으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17분께 구속 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 측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미루기로 했다. 양 회장은 변호인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의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양 회장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 지연과 검찰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이날 대학교수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출석한 양 회장의 부하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단순 가담했거나 양 회장 측의 강요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2명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 심리하기로 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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