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 지연과 검찰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이날 대학교수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출석한 양 회장의 부하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단순 가담했거나 양 회장 측의 강요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2명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 심리하기로 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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