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 기준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조정 논의해야"

입력 2019-01-24 17:43  

"초고령사회 선제 대응 필요"…저출산委 내달 TF 구성


[ 김일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연 워크숍에 참석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현재 연령 기준으로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때 가서 대비책을 만들면 늦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사회 인식조사 때 ‘몇 세부터 노인이냐’고 물으면 대개 70세 이상을 얘기한다”며 “주관적 인식에 비해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이 낮다”고 했다.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등은 대상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박 장관은 노인 연령 상향의 선례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 60세에서 2013년 61세로 상향된 데 이어 5년마다 한 살씩 늘어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천천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반발이나 큰 부작용이 없다”며 “노인 연령도 서서히 올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노인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 명(8.4%포인트) 늘고, 고령인구는 그만큼 감소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 연령 기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경제·사회적 파급은 상당하다. 정년 연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일본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고령위는 다음달 관계부처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노인 연령 조정은 시점의 문제이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며 “불쑥 제기했다가 끝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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