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손배청구 소멸시효 20년으로 연장"

입력 2019-01-24 17:52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법안
당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키로"



[ 김소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4일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법과 제도 정비, 관련 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체육계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기인한 병폐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수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 개혁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2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에 대한 판결 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 △체육지도자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의 별도 기관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멸시효를 안 날부터 5년에서 사건 발생일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징계를 받은 체육지도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폭력 및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체육단체 자체규정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일부 종목 등의 전수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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