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 40대남, 채팅앱 초등학생과 성관계했는데 주거침입 징역 6월?

입력 2019-01-25 15:10   수정 2019-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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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B양과 성관계를 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비록 피고인이 B양이 14살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징역 6월? 내가 잘못 본 건가? 6개월?", "그럼 초등학생 집 말고 그사람 집에서 했으면 무죄인가?",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자. 카메라 없는 스마트폰을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채팅앱이 문제다. 초등학생 성폭행이 아니고 성관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성토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제로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12세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14세가 안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리고 고의범이므로 본인이 상대방이 만14세가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에는 40대 남성A씨가 B양의 나이가 만14세가 되었다고 인식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형법상 만14세가 넘은 미성년자의 경우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처벌받아도,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A씨가 B양이 만14세가 됐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검찰 측에서는 이 남자에게 법적 적용이 가능한 주거침입죄로 기소하고 이 부분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주거침입은 벌금 300만 원 정도 부과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실형을 선고하는 일은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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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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