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에 대해 법무부와 재계 간 견해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는 주주 1만 명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등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른 사안도 기업의 요구와 건의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개정안 수정도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박 장관은 “어느 정부가 기업을 망하게 하려 하겠냐”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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